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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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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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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