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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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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