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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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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