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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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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