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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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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