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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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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