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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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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인력 개발계획 및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제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인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