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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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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발된 서비스 중 다른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2항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