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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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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심사·승인·협의의 의제)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 「관세법」 제116조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②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0.2.4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시행일 2020.8.5]]
1.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6.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7.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심사·승인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