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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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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