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