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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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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② 제1항의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