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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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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