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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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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