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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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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청은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민원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