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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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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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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