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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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