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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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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