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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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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4.2]]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