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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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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사회)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서
3. 정관의 변경
4.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