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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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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2.3, 2018.3.13] [[시행일 2018.9.14: 제11호]]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 삭제 [2018.3.13]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