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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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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