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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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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