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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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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