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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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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