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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