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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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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