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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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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