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중앙의료원법

법률 제15441호 일부개정 2018. 03.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