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3> 까지 생략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8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6 제120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86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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