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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386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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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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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지원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시행일 20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