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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386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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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매출액
나. 개업일·휴업일·폐업일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