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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