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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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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6.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시행일 2022.6.22]]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시행일 20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