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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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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란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9에 따른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
③ 제2항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등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