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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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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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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실보상의 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7조의 경우: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든 비용
2. 법 제49조제1항제13호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든 비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