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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2998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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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