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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2998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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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5.1.1]]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신설 2011.11.1, 2012.6.29]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1] [[시행일 2012.1.1]]
④ 삭제 [2013.12.4] [[시행일 2013.12.12]]
[본조신설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11.1]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