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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일부개정 2008.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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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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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뒷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9·2·19, 2008.1.14]
1. 승용자동차의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거울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좌석을 가장 뒤의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뒤쪽 10.5미터지점으로부터 바깥 쪽으로 2.4미터 거리의 도로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120센티미터 이상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반경의 차이가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이상의 반사면이 가목의 후방시계 및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라.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 승객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볼록거울의 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 165센티미터 이하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 반경의 차이는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반사면은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4.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설치하거나 반사면이 126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5.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반사면이 323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 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볼록거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록거울의 아랫부분에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③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이를 위하여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14] [[시행일 2008.7.15]]
[본조제목개정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