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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전면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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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