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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전면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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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