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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전면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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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