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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부칙 [73·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74·12·26]
제3조 삭제 [79·12·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74·12·26]
제3조 삭제 [79·12·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및 ④삭제 [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및 ④삭제 [79·12·28]
부칙 [78·12·5]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감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감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부칙 [81·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관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관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82·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부칙 [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②삭제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연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②삭제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연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부 칙[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재해보상기금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의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한 처분 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 및 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재해보상기금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의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한 처분 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 및 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26 제62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47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7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03.03.12.]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47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7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03.03.12.]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부 칙[2001.1.29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본문,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7>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본문,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7>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0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3.12.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3.12.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부칙 [2005.1.27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2005.5.31 제75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간병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도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 및 재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연구기관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날의 전일(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통산의 신청절차,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간병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도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 및 재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연구기관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날의 전일(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통산의 신청절차,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부칙 [2006.3.24 제78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호·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삭제 [2009.12.31] [[시행일 2010.1.1]]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호·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삭제 [2009.12.31] [[시행일 2010.1.1]]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3 제81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부 칙[2009.12.31 제99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금액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천분의 63
2. 2011년: 1천분의 67
제4조(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급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인상률 및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원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9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대상기간에 관한 조치)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통산 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①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금액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천분의 63
2. 2011년: 1천분의 67
제4조(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급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인상률 및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원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9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대상기간에 관한 조치)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통산 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①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부 칙[2010.12.27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생략
부 칙[2011.5.19 제106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6 제112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임원과 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임원과 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7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30 제121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3조(비직무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3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3조(비직무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적용 비율(%)│
│평균액(제35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 │
│구간 │ │
├──────────────────────────────┼──────┤
│0.3 미만 │300 │
├──────────────────────────────┼──────┤
│0.3 이상 0.4 미만 │216.67 │
├──────────────────────────────┼──────┤
│0.4 이상 0.5 미만 │175 │
├──────────────────────────────┼──────┤
│0.5 이상 0.6 미만 │150 │
├──────────────────────────────┼──────┤
│0.6 이상 0.7 미만 │133.33 │
├──────────────────────────────┼──────┤
│0.7 이상 0.8 미만 │121.43 │
├──────────────────────────────┼──────┤
│0.8 이상 0.9 미만 │112.5 │
├──────────────────────────────┼──────┤
│0.9 이상 1.0 미만 │105.56 │
├──────────────────────────────┼──────┤
│1.0 이상 1.1 미만 │100 │
├──────────────────────────────┼──────┤
│1.1 이상 1.2 미만 │95.45 │
├──────────────────────────────┼──────┤
│1.2 이상 1.3 미만 │91.67 │
├──────────────────────────────┼──────┤
│1.3 이상 1.4 미만 │88.46 │
├──────────────────────────────┼──────┤
│1.4 이상 1.5 미만 │85.71 │
├──────────────────────────────┼──────┤
│1.5 이상 1.6 미만 │83.33 │
├──────────────────────────────┼──────┤
│1.6 이상 │81.25 │
└──────────────────────────────┴──────┘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3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2 제135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8 제13934호]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정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등급의 구분에 관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사무직원 중 등급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교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정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등급의 구분에 관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사무직원 중 등급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교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2016.12.20 제143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⑥ 생략
제3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⑥ 생략
제37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6조(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6조(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부 칙[2018.8.14 제1571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