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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법률 제183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7. 2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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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