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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전문개정 2012.10.22]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