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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0915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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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