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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187호 전부개정 200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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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점평정)
①소속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