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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