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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4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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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