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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4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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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