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3.10.31 제198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이 법 제9조제1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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